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 관련 자료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이번에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신 전 부회장의 지분 정보 등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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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롯데그룹은 그룹 동일인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의 경우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20일 오후 공정위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석환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CSR(사회공헌)팀 상무는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그룹 내에서 파악하지 못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31일 롯데그룹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신격호 총괄회장 총수 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과 임원 현황, 해외계열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2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8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