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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계약직원 명의 도용 사과했지만 '의혹'은 계속 남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31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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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이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식사과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통해 모두 6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지만 번역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만 사과문을 비공개로 송부했다. 
 
한국문학번역원 계약직원 명의 도용 사과했지만 '의혹'은 계속 남아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원은 이런 허위신고가 회계시스템의 문제인지, 담당직원의 개인 실수인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등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번역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계약직원 A씨에게 명의도용한 것과 보수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을 비공개문서로 공식사과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계약직원 A씨는 퇴사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번역원으로부터 이름모를 외국인 앞으로 3년 동안 2천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신고된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뒤 번역원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한국문학번역원은 A씨의 문의전화와 비즈니스포스트의 보도(2020년 1월15일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2015~2017년 동안 명의를 도용한 허위신고 6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번역원은 A씨에게 감사 진행상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사과문을 비공개7호 문서로 분류해 송부했다. A씨 외에 명의를 도용한 계약직원에게는 사과문을 보내지 않았다. 

번역원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감사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7호 문서로 분류해 보낸 것이며 내부에서 아직 이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7호 문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번역원은 문체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대로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발표하겠다”며 “A씨 외의 5명의 퇴사한 계약직원들에게도 명의도용한 사실을 알리고 사과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번역원의 회계시스템과 세금신고 절차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지만 담당직원의 개인적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문체부가 진행한 감사에 따르면 2015년~2017년 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간인 2014년에 발생한 허위신고건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2014년에도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계약직원의 명의가 도용돼 지급받지 않은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허위신고된 사실이 있다. A씨의 2014년 소득도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지만 다른 외국인 이름으로 신고돼 있다.

번역원에서는 담당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번역원 관계자는 “내부 회계시스템의 문제인지,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김상곤 전 원장이 2012년~2017년 제5, 6대 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 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2017년 10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사인 원장은 2018년 선임돼 현재 번역원을 이끌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4~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의 감사보고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다. 김사인 원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2018년에만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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