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시기에 휴가 뒤 복귀를 하지 않은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30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의 아들 A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의 카투사로 복무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에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 도중에 복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원래 기한에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가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 문제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휴가를 또 받았다”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뒤 자유한국당은 3일 대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