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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를 의성·군위로 정해 군공항 이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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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를 의성·군위로 정해 군공항 이전"
▲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에 있는 대구·경상북도 통합신공항 공동 이전 후보지. <의성군청>
국방부가 대구·경상북도 통합신공항 부지를 의성군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로 정하고 군공항을 이전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대구·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의 공동후보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구·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각각 50%의 비중으로 합산해 산정하는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걸친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했다.

군위 우보에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해 환산한 점수가 높으면 군위 우보가 단독후보지로 선정되고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의 산정값이 높으면 두 지역에 걸친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고르기로 했다.

21일 주민투표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해 환산한 결과 공동후보지가 89.52점으로 단독후보지(78.44점)를 앞섰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절차적 행정행위로 주민투표 결과 뒤에도 군위 우보를 단독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대구·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당하게 수립했고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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