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중근, 부영 비리 2심에서 실형받고 1년6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22 18:2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2018년 7월 보석(보조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지 1년6개월 만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부영 비리 2심에서 실형받고 1년6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와 과거 회사자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부영그룹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만들고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조작해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인정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애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8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된 지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삼성전기 1분기 호실적에도 '불안', 트럼프 관세에 하반기 MLCC 전망 '흐림'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