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수혜를 입었다.
정부는 건설회사들이 담합으로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특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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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건설사들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을 특별해제하기로 했다. |
건설업계는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신인도 하락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자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1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이전 부과된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처분 등이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납부와 각종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국책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건설사 2008곳과 기술자 192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내 건설사 가운데 26곳, 100위 건설사 가운데 53곳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한다”며 “진정성있는 자정노력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해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