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건설회사 광복절 특사 혜택, 행정제재 처분 해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8-13 20:11: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업계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수혜를 입었다.

정부는 건설회사들이 담합으로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특별해제했다.

  건설회사 광복절 특사 혜택, 행정제재 처분 해제  
▲ 정부는 13일 건설사들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을 특별해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신인도 하락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자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1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이전 부과된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처분 등이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납부와 각종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 책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국책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건설사 2008곳과 기술자 192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내 건설사 가운데 26곳, 100위 건설사 가운데 53곳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한다”며 “진정성있는 자정노력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해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금감원 생명보험업계 '일탈회계' 허용 중단하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 부총리 배경훈 "AI 강국 향해 전폭 지원"
금투협 제7대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비서실장 강훈식 "쿠팡 사태는 한국의 구조적 허점 보여줘, 근본적 제도 보완 지시"
양종희·진옥동·함영주·임종룡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식 총출동, 800억 기부
삼양식품 우지라면 전방위적 마케팅 쏟는다, 김정수 36년 '한풀이' 쉽지 않네
금감원장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 방침에 변화 없다"
[오늘의 주목주]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하락, 코스닥 파..
코스피 하락 전환 뒤 392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1%대 오르며 4일째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