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은 자식의 죽음을 향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처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9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차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가 부천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록을 부천 소사경찰서로 넘겼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이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막말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인당 300만 원씩 전체 4억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 전 의원은 4월15일 제21대 총선에 나가기 위해 현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지역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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