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14 10:2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빅뱅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구속을 거듭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 빅뱅 전 구성원 승리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9년 5월에도 승리씨를 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어받았다.

승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정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프로유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승리씨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점에서 해외 프리미엄 가구 행사 21일까지 진행
HD한국조선해양,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말콘'과 해상풍력 지원선 국산화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전체계 재정비, 올해 안전투자 4500억 집행하기로
신한은행,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공모주 한 주도 못 받아, ETF 편입 계획도 차질
동원F&B 진천에 제2사업장 준공, 어육 함량 80% 이상 어묵·맛살 생산 주력
효성중공업 미국에 초고압차단기 생산기지 구축하기로, 10월부터 현지 생산
CJ올리브영 미국 2번째 매장 '센추리시티점' 개점, "K뷰티 인지도 높이는 확산형 매장"
비트코인 9781만 원대 상승,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4주 만에 반등 시도
삼성물산, 공사비 6500억 규모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뽑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