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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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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구속을 거듭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 빅뱅 전 구성원 승리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9년 5월에도 승리씨를 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어받았다.

승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정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프로유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승리씨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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