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구속을 거듭 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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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4102540_17628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빅뱅 전 구성원 승리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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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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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9년 5월에도 승리씨를 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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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어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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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정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4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현석</a>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프로유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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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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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승리씨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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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