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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이 검찰인사 놓고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려 했다"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1-09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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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검찰인사 놓고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려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그는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총장 예우 차원의 행위였던 것이고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윤 총장이 법령과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인사안과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니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다”고 말했다.

검찰국장에 외부인사를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우수 자원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인 임용을 생각해본 건 대검 인권부장이지 검찰국장이 아니다”며 “검찰 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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