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웰패션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코웰패션 로고. |
코웰패션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번복으로 코웰패션을 벌점 2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8일 코웰패션 주가는 전날보다 4.3%(250원) 내린 5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30년 넘게 한화 몸담은 전략통, 명품관 재건축 · 부동산 개발로 수익 다각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202822_167029.png)
![육군 4성 장군 출신, 한미 연합작전 경험 바탕으로 국방개혁 과제 맡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183124_37685.jpg)
![이마트 현장형 경영자, '온라인 이마트'로 성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2075742_18315.jpg)
![지주사 거쳐 타이어 개발·생산 총괄,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관리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10504_1211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