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웰패션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코웰패션 로고. |
코웰패션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번복으로 코웰패션을 벌점 2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8일 코웰패션 주가는 전날보다 4.3%(250원) 내린 5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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