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웰패션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코웰패션 로고. |
코웰패션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번복으로 코웰패션을 벌점 2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8일 코웰패션 주가는 전날보다 4.3%(250원) 내린 5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P의 거짓' 흥행 이끈 개발자 출신, 글로벌 신작 IP 확보와 개발 경쟁력 강화 과제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212335_21116.jpg)
![신세계그룹 대표 '재무통', 오프라인 사업 통합 및 해외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02625_19268.jpg)
![생활가전 1등 만든 '리틀 조성진', 로봇으로 LG전자 '새판짜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13084006_53621.jpg)
![HL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맡은 정몽원의 맏사위, 수익성 회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35150_4900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