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배상책임이 있는 은행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사태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은행은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9년 12월20일에 은행 6곳을 대상으로 키코사태 당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금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DGB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이다.
키코사태는 환율에 따라 수익률과 손실률이 결정되는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환율 변동이 나타나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은행과 피해기업이 1월8일까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기업이 조정안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은 내부 논의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