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키코사태' 기업과 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시한 연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1-06 17:5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배상책임이 있는 은행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사태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은행은 없다.
 
금감원, '키코사태' 기업과 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시한 연장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9년 12월20일에 은행 6곳을 대상으로 키코사태 당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금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DGB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이다.

키코사태는 환율에 따라 수익률과 손실률이 결정되는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환율 변동이 나타나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은행과 피해기업이 1월8일까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기업이 조정안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은 내부 논의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