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탑시티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3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세관에 면세점 특허를 반납한다고 신고했고 이날 반납절차를 마쳤다.
▲ 탑시티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신촌 민자역사. |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고 난 뒤에 2018년부터 서울 신촌 민자역사에서 면세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촌 민자역사의 시설권자인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에서는 지난해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들이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한 데 이어 탑시티면세점까지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면서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나투어 계열사인 SM면세점과 동화면세점 등의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도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SM면세점은 2019년 3분기 순손실 41억 원을 봤다. 2018년에도 138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는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첫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화면세점은 1979년 12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로 면세점사업을 운영해왔다.
동화면세점은 2018년에 영업손실 105억 원을 봤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