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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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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전광훈 목사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되고 서울시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형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밤 11시경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며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당연히 집회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인 현실에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26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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