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1-03 08:0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전광훈 목사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되고 서울시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형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밤 11시경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며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당연히 집회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인 현실에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26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