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1-03 08:0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 집회' 목사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전광훈 목사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되고 서울시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형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밤 11시경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며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당연히 집회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인 현실에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26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 눈앞,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스피..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170선 위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0위'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