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과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은 2020년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세 신설을 하나의 의제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범위를 감안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만을 꺼내들고 있다”며 "박 시장도 서울시가 부동산 과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공유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세 항목 신설 등 여러가지 방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전국 도입을 위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의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공유기금 조성에는 세수 확보가 힘들다는 현실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구조를 보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고로 들어간다. 지방세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지만 재산세는 서울 자치구로 귀속되고 취득세만이 온전히 서울시로 들어오는 세수다.
취득세는 거래세의 하나로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활발히 이뤄졌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12·16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는 상황에선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서울시가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가운데 50%는 국고로 환수된다. 20%는 서울 자치구로 들어가고 30%만이 서울시로 귀속된다.
박 시장은 이런 조세 구조를 감안해 지방세 항목을 신설을 포함해 지방정부에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도 재정분권에 강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위한 박 시장의 움직임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19년 12월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재정분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지자체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한 뒤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인 만큼 지방자치를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 이양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약한 만큼 지방자치권을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못 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0년 시정목표를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으로 잡았다. 마찬가지로 ‘공정’은 이 지사가 당선한 뒤 정한 경기도정 목표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2019년 12월 공정경제 실현을 기치로 내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함께 만들어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