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가 낮아진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16일부터 최대 9%에서 최대 5%로 떨어진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9%에서 5%로 내리기로 했지만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국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기한에 맞춰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루 단위 사후 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를 연체료로 부과했다.
이후 31일째부터는 연체료에 매일 체납 보험료의 0.03%를 추가로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지나면 경과 첫 달에는 연체료로 체납 보험료의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연체료를 징수한다.
기존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 연체이자율인 월 1.5%와 이동통신사 연체이자율의 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에게서 연체 가산금으로 7340억 원을 징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