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올해부터 최대 5%로 낮아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02 11:3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가 낮아진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16일부터 최대 9%에서 최대 5%로 떨어진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올해부터 최대 5%로 낮아져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9%에서 5%로 내리기로 했지만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국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기한에 맞춰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루 단위 사후 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를 연체료로 부과했다.

이후 31일째부터는 연체료에 매일 체납 보험료의 0.03%를 추가로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일이 지나면 경과 첫 달에는 연체료로 체납 보험료의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연체료를 징수한다.

기존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 연체이자율인 월 1.5%와 이동통신사 연체이자율의 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에게서 연체 가산금으로 7340억 원을 징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