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했다. 증인 채택과 실시계획서 등은 30일 논의하기로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이날 회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명동의안이 금요일 오후에 제출됐고 인사청문위원 선임도 다소 늦어졌다”며 “특별위원회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부실한 청문회를 막기 위해 최대한 기한을 늦춰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다르게 인사청문회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30일로 열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명단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보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요구서가 전달되더라도 증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