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과 울산 남부경찰서 지능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가 자료 확보를 위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본체를 사무실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울산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및 범죄첩보 수집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근무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경위를 살펴보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울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경찰청과 청와대 사이의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A경정을 비롯해 경찰관 6~7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가 당시 수사서류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아 검찰은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