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전 임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직 임원 공 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공시했다.
▲ 한국항공우주는 전직 임원 공 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공시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2심 선고로 검찰의 상고 여부 및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7년 10월11일 하성용 전 대표 외 2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전현직 임직원 검찰 기소’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임원 공모씨는 2018년 2월2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도 최초 공소 제기금액 201억여 원 가운데 108억여 원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하성용 전 대표이사 외 1명의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