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 최영근씨가 대마 투약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최영근씨가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통해 대마 81g을 구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별세한 최윤원 전 회장의 아들이자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그와 함께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 2심 선고공판은 2020년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