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대마투약 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12-19 16:2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 최영근씨가 대마 투약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대마투약 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최영근씨가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통해 대마 81g을 구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별세한 최윤원 전 회장의 아들이자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그와 함께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 2심 선고공판은 2020년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1086만 원대 상승,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에 투자심리 개선
KB증권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유럽 지역의 성장세 가장 가파를 것"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5700~6400 예상,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 '깜짝실적..
KT&G 1.85조 규모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상법 개정 발맞춰"
이재명 19일부터 인도·베트남 순방, 4대그룹 총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현대차 노조 올해 완전월급제 요구하기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의식
아이파크영창 자본잠식 끝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어쿠스틱 악기 시장 붕괴"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생명안전기본법안 최대한 신속 처리"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오른 6200선 마감,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
3월 외국인 국내주식 43조5050억 순매도 '역대 최대' 규모, 3개월 연속 '팔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