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대마투약 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12-19 16:2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 최영근씨가 대마 투약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대마투약 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최영근씨가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통해 대마 81g을 구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별세한 최윤원 전 회장의 아들이자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그와 함께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 2심 선고공판은 2020년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증권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리튬 사업 가치 8.2조"
키움증권 "한화비전 CCTV 호조·한화세미텍 실적 개선에 1분기 호실적 전망"
하나증권 "자본규제 완화에 은행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방어, 선호주 KBᐧ하나"
IBK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상향,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부합한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 1억1008만 원대 하락,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에 지정학적 불안 고조
하나증권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국제유가 급등, 관심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재명, 국회에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인도·베트남 순방,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 일론 머스크 부친 "머스크 형제 2만3400 비트코인 보유"
한화토탈에너지스, 나프타 11만 톤 확보로 PX 공급 차질 회복 앞당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