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두산건설 상장폐지, 두산중공업과 주식 맞교환해 완전자회사로 전환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2-12 16:4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중공업이 자회사 두산건설의 완전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두산중공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산건설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산건설 상장폐지, 두산중공업과 주식 맞교환해 완전자회사로 전환
▲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두산중공업은 9월 말 기준으로 두산건설 지분 89.74%를 보유하고 있는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주식 전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두산건설 주식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배정해 교부한다.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은 13일 체결된다.

주식교환비율은 11일 장 마감가격, 최근 1개월의 가중산술평균 장 마감가격, 최근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 장 마감가격 등 3가지 마감가격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주식 1주의 교환가액은 5365원이며 두산건설 주식 1주의 교환가액은 1311원이다.

이번 주식교환에 따른 주주확정 기준일은 27일이며 교환일자는 2020년 3월10일이다. 신주는 2020년 3월24일 상장된다.

주식교환을 모두 마치면 두산건설 주식은 상장폐지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통해 주주 단일화로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두 회사 사이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유관 사업에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