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증여세 등 취소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 1674억 원 가운데 1562억 원 규모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33억 원) 및 종합소득세(78억 원) 등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CJ 계열사 주식을 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거래 주체가 이 회장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인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이 특수목적회사의 실제 소유주를 이 회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과세당국은 이 특수목적법인들의 자금 대여자가 이 회장인 만큼 이 회장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 7곳을 세우고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2081억 원, 양도소득세 426억 원, 종합소득세 107억 원 등 약 2616억 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여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은 그대로 부과됐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 규모의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74억 원 가운데 가산세 71억 원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뒤집힌 셈이다.
2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확정되면 이 회장은 앞으로 추징금 112억 원만 내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