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원 모집 등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것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있으면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며 광주시 공직자들에게 경고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 부서는 물론 모든 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김영란법 규정이 관행과 정서에 비춰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018년보다 2계단 하락한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