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2-10 12:1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식군의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식이법은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ㄴㅌ
ss   (2019-12-16 2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