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김민식군의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식이법은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