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CJ 신형우선주 184만 주를 증여했다.
이재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CJ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장녀인 이경후 CJ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92만668주씩 나눠줬다고 CJ가 9일 공시했다.
CJ 관계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합법적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일정기간 뒤에 보통주로 바뀌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신형우선주는 대체로 보통주보다 20~70%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신형우선주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어 대기업 오너 승계에서 새로운 의결권 확보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현재 CJ 주가는 9만800원인데 비해 신형우선주 가액은 주당 6만6천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주식의 가액은 12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약 700억 원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CJ는 3월27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신형우선주 422만6512주를 발행했다. 이 회장은 3월 보통주 1주당 신형우선주 0.15주를 배당으로 받아 184만 주를 획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