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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 단골 등급제' 도입해 온라인몰 활성화 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2-02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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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온라인몰 단골고객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온라인 단골 등급제’를 도입했다.

홈플러스는 2일부터 온라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멤버십제도와 별도로 온라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추가로 주는 온라인 고객만을 위한 ‘온라인 단골 등급제’를 시작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단골 등급제' 도입해 온라인몰 활성화 추진
▲ 홈플러스 기업로고.

홈플러스의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단골이 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만든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전달에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Black+’ 등급을 주고 이 등급의 고객이 7만 원 이상의 상품을 살 때 12%(최대 9천 원) 할인쿠폰 2장을 주는 방식이다.

전달에 2회 이상, 7만 원 이상의 상품을 산 ‘Red+’ 등급 고객에게는 10%(최대 8천 원) 할인쿠폰 2장을, 전달 1회 또는 7만 원 미만을 구매한 ‘White+’ 등급 고객에게는 5천 원 할인쿠폰 2장을 준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온라인몰과 달리 매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은 마트 온라인몰 특성상 고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도입해 업계 평균보다 20배 높은 최대 2% 적립률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단골 혜택’까지 더해 충성고객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 또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주기로 했다.

단골 할인쿠폰과 더불어 온라인 마일리지, 기존 홈플러스 포인트 등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골 등급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전국 홈플러스 지점 140곳을 모두 온라인 물류기지로 활용해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빠르고 신선한 배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온라인을 자주 찾는 단골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고객을 향한 투자를 확대해 고객이 즐거운 쇼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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