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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기회복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1년 연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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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경기회복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1년 연장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등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가계부채 증가라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주택담보의 가치와 비교해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일 두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로 적용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전에 금융회사의 업종과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85% 사이에서 차등해 적용했다.

금감원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모든 금융회사에서 60%로 맞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전에 총부채상환비율은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로 나눠서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연장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더불어 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늦추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적용되던 행정지도 규제를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는 은행이 각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을 내준 전체 금액이나 고객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로 나간 전체 금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취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비중을 2017년에 4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5%, 2017년 45%로 높이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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