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11-21 18:40:11
확대축소
공유하기
한국감정원이 최근 7년 동안 적정성을 검토한 택지 보상평가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평가 164건을 검토한 결과 130건(79%)이 ‘부적정’ 의견으로 판정됐다. ‘적정’은 1건도 없었고 ‘수용가능’은 34건(21%)으로 확인됐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은 2013년 7월 보상평가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상평가 검토는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맡긴 보상평가서가 관계법령에서 결정한 절차 등에 맞춰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 부적정, 수용가능, 적정 가운데 하나로 의견을 내놓는 제도다.
보통 공공택지 보상평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각각 고른 감정평가사 3명의 평가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져 합의가 힘들 때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