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케이뱅크 KT의 자본확충 험난, 심성훈 행장 연임 ‘안갯속’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1-18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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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올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본확충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의 열쇠로 여겨지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여당 의원 반대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선이 늘고 있다.
 
[오늘Who] 케이뱅크 KT의 자본확충 험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2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성훈</a> 행장 연임 ‘안갯속’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10월24일에 이어 21일에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간사 합의를 통해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한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확정적”이라면서도 “소위원회 구성 의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되는데 여당 의원 일부가 KT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지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자본금 부족으로 4월부터 대출영업을 중단해 온 케이뱅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KT는 올해 초에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서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임기가 임시 연장된 심 행장의 연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다.  

케이뱅크는 9월 말로 끝나는 심 행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면서 유상증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는 심 행장이 임기 안에 케이뱅크 정상화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심 행장은 임기 연장이 정해진 9월 말 기자들과 만나 “새 주주 영입, KT 주도 증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후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위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남은 방법은 KT가 자회사를 통해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뿐인 것으로 보인다. 

KT가 아닌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은 영업력이 훼손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여전히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보인다.  

KT 관계자는 “제도적 문제 등이 해소되면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며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KT가 이른 시일 안에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고 케이뱅크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KT가 ‘친정’인 심 행장에게 케이뱅크를 이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심 행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며 케이뱅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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