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유명희 "미국에 한국차 관세부과 제외 요구 충분히 전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11 18:4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두 국가 사이에 호혜적 교역투자에 미국도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가 조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03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명희</a> "미국에 한국차 관세부과 제외 요구 충분히 전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2018년 2월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협상을 이유로 관세부과 결정 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뤄 11월13일까지 결정이 유예됐다.

유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향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국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두고 "최근 자동차 수출 상황은 연간 통계가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일시적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협상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협정문은 100% 된 것이고 양허 협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여서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양허 협상도 마무리된 나라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원상회복(수출규제 철회)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