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11-11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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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두 국가 사이에 호혜적 교역투자에 미국도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가 조치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2018년 2월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협상을 이유로 관세부과 결정 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뤄 11월13일까지 결정이 유예됐다.
유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향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국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두고 "최근 자동차 수출 상황은 연간 통계가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일시적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협상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협정문은 100% 된 것이고 양허 협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여서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양허 협상도 마무리된 나라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원상회복(수출규제 철회)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