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내 크라우드펀딩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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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 위원장은 20일 크라우드펀딩 관련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 핀테크의 선도사례”라며 “자본시장분야의 경쟁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에게서 모집한 자금을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요청을 전달했다. 직토와 오믹시스 등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은 중소기업 인사들도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투자중개업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제도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기업이 1년 동안 최대 7억 원까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신고서를 면제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 진입규제도 완화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크라우드펀딩에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거나 업종에 따라 자금지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을 통해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시장의 성장세에 우리나라도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시장 규모는 현재 400억 원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에 따르면 세계 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 모인 자금은 지난해 162억 달러다. 2013년보다 167% 성장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투자자들이 잠재적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행된 회사채를 거래할 시장이 없다.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안전성이 낮아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힘들다.
임 위원장도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시행할 때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발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산업이 발전하려면 투자중개를 맡은 회사들이 위험성을 반드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안에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