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허성무 시장은 30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 분야 지원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무주택자 주거복지 지원계획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세입자가 가입하려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1억 원 이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시행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장하고 기존 100만 원까지 제공됐던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늘린다.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 12곳을 2023년까지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계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