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신종 물질의 유통 차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되는 3종은 U-48800(1군), Cyclopentylfentanyl(2군), 5F-Cumyl-Pegaclone(1군) 등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과 유해 가능성이 있다.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JWH-018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행위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압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따른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