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건강에 해로운 신종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10-25 11:3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신종 물질의 유통 차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건강에 해로운 신종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되는 3종은 U-48800(1군), Cyclopentylfentanyl(2군), 5F-Cumyl-Pegaclone(1군) 등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과 유해 가능성이 있다.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JWH-018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행위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압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따른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