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건강에 해로운 신종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10-25 11:3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신종 물질의 유통 차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건강에 해로운 신종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되는 3종은 U-48800(1군), Cyclopentylfentanyl(2군), 5F-Cumyl-Pegaclone(1군) 등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과 유해 가능성이 있다.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JWH-018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행위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압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따른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