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이(e)음’의 캐시백을 당초 6~10% 수준에서 3%로 고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만 원으로 줄였다.
캐시백에 따른 예산 부담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른 캐시백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로 보인다.
인천시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부터 시와 자치구에서 3% 캐시백을 통일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매달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당초 캐시백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8월부터 캐시백 대상 금액을 매달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더 축소되는 것이다.
예산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기준 인천이음 가입자는 89만 명, 발행 규모는 1조1천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캐시백에 투입된 예산은 728억 원으로 집계된다.
자치구마다 캐시백 헤택이 다른 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5월부터 인천이음 사용자에게 기본 캐시백 6%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 추가 캐시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자치구마다 6~10% 수준 캐시백을 지원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캐시백 혜택을 줄이더라도 인천이음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캐시백 3% 혜택은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줄어드는 캐시백 혜택을 대체하기 위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2020년까지 기존 1200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인천이음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3~7%가량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