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허 취소와 관련해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유지 여부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항소심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세관장이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회장이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면서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에 뇌물 70억 원을 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를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것으로 판단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알짜면세점’이다.
호텔롯데는 2018년 7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품목)’ 사업권을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하면서 한차례 규모가 쪼그라든 상태였는데 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더욱이 면세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사업으로 구매력(바잉파워)이 클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롯데월드타워점을 잃게 된다면 롯데면세점사업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면 호텔롯데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호텔롯데 지분 97.2%가량을 일본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일본 롯데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롯데면세점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기업가치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본롯데의 호텔롯데 지분을 희석하면서 롯데지주사체제를 완성해야 하는데 면세점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면 호텔롯데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상장할 시점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다만 롯데그룹은 이번 유죄결정과 특허 취소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를 받는 과정은 크게 특허공고 과정과 특허권 부여 과정으로 나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만큼 특허공고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다만 롯데면세점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특허 취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관세청이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싣느냐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관세청이 특허 취소를 검토할 때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한다면 특허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심 판결문에서도 면세점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하거나 롯데면세점에 유리한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특허 취득 과정은 공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