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헌 롯데쇼핑 사장
신헌(60)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 당시 회사 돈을 빼돌린 임원들과 납품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왔다.
신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사장은 이날 오후 11시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만원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모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특히 횡령 의혹을 부인해온 신 사장의 경우 이들이 차액을 받기로 계획한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또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기업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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