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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4번째 검찰 소환조사, 18일 사문서 위조 첫 재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13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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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12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3일 오전까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부인 정경심 4번째 검찰 소환조사, 18일 사문서 위조 첫 재판
▲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일 오전 9시경부터 13일 새벽 1시50분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교수 측은 앞서 2일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날짜 변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씨에게 준 혐의로 9월6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놓고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영 관여 의혹 등을 놓고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50분경까지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4번째 소환인 이날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와 자녀 2명의 명의로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와 운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펀드 투자를 받은 WFM의 경영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0월3일과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캐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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