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내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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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월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대부회사의 방송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대부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받는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쉽게’와 ‘편하게’ 등의 문구를 넣는 것도 금지했다.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넣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짧은 후렴구가 반복돼 듣는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후크송’을 방송광고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방송광고에 과도한 부채를 경고하는 문구를 전체 광고 시간의 30% 이상 노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강화방안에 발맞춰 저축은행 광고심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전에 민간위원이 단독 위원장을 맡았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을 자율규제 강화방안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그뒤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른 대부회사 방송광고 제한은 법령이 공포된 뒤 1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