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1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회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민간 전문가 위주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과반수가 정부관료 등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정책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7년부터 14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받는 비판을 고려해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공개해야 한다.
회의의 형식을 놓고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