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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도지사직 위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06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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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재판부의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도지사직 위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가운데 1가지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것을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말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미래에 치명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8월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판부에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아무런 말도 없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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