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횡보강재(크로스타이)가 없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화물창의 특허를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 한국 특허청에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화물창에 적용되던 횡보강재가 없는 화물창의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을 마친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의 단면. <대우조선해양> |
횡보강재는 화물창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으로부터 격벽을 지지하기 위해 화물창 내부 상단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보강재다.
화물창 작업자들은 횡보강재를 설치하기 위해 허공에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여러 위험과 불편함이 있으며 화물창 제작 및 선박 건조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난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화물창은 횡보강재 없이 기존의 수직 보강재를 강화해 화물창이 슬로싱 현상(선박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부의 화물이 흔들리는 현상)을 포함한 각종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횡보강재가 없는 화물창 개발을 시작해 2010년부터 세계 8개 나라(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리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의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시작했다.
2015년 일본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중국, 유럽 등 4개 지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국은 특허를 등록한 8번째 나라다.
대우조선해양은 횡보강재가 없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화물창을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공통구조규칙에도 등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횡보강재가 없는 화물창을 탑재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지금까지 모두 71척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47척을 인도했고 24척을 건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에서 발주된 초대형 원유운반선 17척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7척으로 가장 많은 수주실적을 올렸다”며 “이는 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