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전력공사가 추석 전까지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 100억 원을 전달한다.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는 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12일 전까지 한국전력에서 배상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추석 명절 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 가운데 손해사정 실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제공하도록 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월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이재민은 734가구로 피해액은 770억여 원에 이른다.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총회를 열어 선지급 피해금을 받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이 아닌 원만한 대화로 산불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배상 협의를 이어가기로 방심을 세웠다.
특별심사위원회는 회의 차수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1차 회의 위원장을 고성지역 산불피해 주민 대표인 김동성 위원을 선정했다.
한국전력과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1차 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뽑을 때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조율 끝해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첫 위원장을 맡게 됐다.
8월24일 한국전력과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 강원도, 고성군 등은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정해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심사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지니며 강원도 산불피해 배상범위와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피해 배상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면 한국전력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의가 있을 때 특별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