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금융기관의 추석연휴 자금공급 계획(위)과 추석연휴 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아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가 정책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와 함께 추석연휴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미리 갚거나 연체이자 없이 나중에 갚도록 해주고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을 위해 16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지원 등을 실시한다.
2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방안’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만기가 끝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하거나 만기가 16일로 자동으로 미뤄진다.
대출을 만기보다 앞당겨 갚으려는 고객은 11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으며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가 연장돼 16일에 갚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연휴에 지급될 예금이나 연금, 채권 매매대금 등은 연휴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미리 지급된다. 16일에 지급되면 추석연휴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연휴에 이뤄져야할 주식매매 대금 지급은 일괄적으로 16일로 미뤄진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각 은행들이 운영하는 이동점포 및 탄력점포를 통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추석연휴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16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산업은행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조2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기관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인하혜택 및 보증료 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평소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연휴 전후(4일~15일)에 ‘카드 사용일 이후 2영업일’로 줄여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추석연휴에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더욱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실시하도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할 것”이라며 “인터넷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