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기한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 기획재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을 15% 낮춰서 적용했다.
2019년 5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자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류세율 인하를 유지하되 인하폭은 15%에서 7%로 줄여서 적용해 왔다.
9월1일부터 유류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821원으로 지금보다 58원 오른다. 경유는 582원(+41원), LPG부탄은 204원(+14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3천억 원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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