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8-19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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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까?
금융감독원과 손실을 입은 고객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섣불리 투자손실 배상에 나섰다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발목잡힐 수 있고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전례’로 작용할 수 있어 두 은행 모두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로고.
19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자 그동안 투자손실을 보전받는 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던 일반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이유로 들며 자구책을 찾아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메신저방에서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은행보다는 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이길 확률이 높다”는 등의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수억 원 단위를 투자한 고액자산가들도 많은 만큼 은행을 상대로 한 거대 소송전을 준비하는 소비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결합증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위험성이 큰 상품인데도 상품구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자도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고액자산가인 만큼 법적소송까지 벌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자손실을 본 고객들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등을 돌린다면 두 은행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따른 배상책임을 무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재테크 게시판이나 투자자 단톡방에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넣어둔 돈을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으로 옮겨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부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서라도 투자자와 합의를 하는 편이 합리적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두 은행의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물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 이번 상품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민원을 넣은 소비자와 하나은행 관계자가 모인 사전 합의 과정에서도 금감원은 통상적 수준의 불완전판매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8월 안에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를 벌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단순히 일반적 차원의 불완전판매 여부뿐 아니라 상품의 설계구조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은행 차원에서 선뜻 배상금액이나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례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섣불리 손실을 보전했다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두 은행이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현재로서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성난 투자자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는 편이 은행으로서도 책임을 지기 위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