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윗줄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아랫쪽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 메시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위원장 후보자 3인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전 10시58분 재가됐다"며 "요청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