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뽑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돼 국제사회에 혁신적 열린정부 정책 구현사례로 알려지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6건의 국민청원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이 올해 2월 혁신사례로 선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이은 두 번째 혁신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적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