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일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이는 공포 후 21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이에 따라 28일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된다.
일본 기업이 군사적 전용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동안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비규제품목이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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