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용품 회사 크린랩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랩은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해 7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LG생활건강도 쿠팡을 공정위에 이미 신고했다.
크린랩은 쿠팡이 공급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과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랩에 따르면 쿠팡은 3월 크린랩 본사와 직거래를 요구하며 크린랩 대리점에 해왔던 제품 주문을 중단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크린랩 대리점과 거래중단을 합의했다. 쿠팡은 거래중단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린랩 대리점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수 년 동안 크린랩 본사에 직거래를 요청했으나 다른 유통업체와는 직거래를 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