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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양천구청장과 현대건설 사장 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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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양천구청장과 현대건설 사장 고발
▲ 안전사회시민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 관련자와 잠원동 건물 붕괴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기초단체장과 시공사 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서울시와 양천구청, 현대건설이 잘못해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사 발주자로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지자체 양천구청과 시공사 현대건설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을 투입한 것과 수문을 개방하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원청과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이 안전 관련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 안전책임제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이번 사건을 국정조사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도 고발했다.

7월4일 서울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3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유족은 서초구청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7월26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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