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 스테인리스제품에 최대 103.1%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을 내고 23일부터 5년 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4개 나라의 스테인리스제품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스테인리스 빌렛,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코일로 조선, 철도, 전력,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포스코 제품에 23.1%, 다른 한국 철강회사의 제품에 103.1%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중국 상무부는 “4개 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덤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로부터는 가격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된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7월23일 중국 상무부는 4개 나라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놓고 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2019년 3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제품에는 18.1%~29.1%, 유럽연합 제품에는 43%,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20.2%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